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617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637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243/0
63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405/0
63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3483/0
634
사무처
철도노조
2003.02.05 2285/0
633
사무처
운영자
2003.02.05 2768/0
632
사무처
해고자복직국
2003.02.04 4041/0
631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30 2558/0
630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1.30 5700/0
629
사무처
운영자
2003.01.30 5353/0
628
사무처
운영자
2003.01.30 4651/0
627
사무처
조사국
2003.01.30 5024/0
626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2478/0
625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3450/0
624
사무처
운영자
2003.01.29 2940/0
623
사무처
철도노조
2003.01.29 274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