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322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892
사무처
기획국
2003.04.14 4015/0
891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648/0
890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2490/0
889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153/0
8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2585/0
88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4 3817/0
886
사무처
운영자
2003.04.14 3139/0
8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2560/0
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3 3001/0
88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4.12 4811/0
882
사무처
운영자
2003.04.12 4686/0
8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868/0
8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083/0
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3400/0
8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12 2977/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