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280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30 2493/0
1596
사무처
법규국
2003.10.30 4182/0
15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367/0
15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300/0
15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852/0
1592
사무처
조사국
2003.10.29 2779/0
1591
사무처
조사국
2003.10.29 2806/0
1590
사무처
법규국
2003.10.29 3653/0
158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9 2285/0
158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736/0
1587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10.28 3202/0
1586
사무처
해복국
2003.10.28 2739/0
158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4200/0
15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296/0
15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16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