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3594  /  30
[중앙선관위] 참관인 및 공정선거 감시단 관련 지침

-. 후보가 참관인을 신청한 경우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승인하고 참관인증을 제작 배부한다. 단, 참관인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참관인증 없이 참관할 수 있다.

-. 공정선거 감시단 역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 업무를 수행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 감시단 신청이 있을 시 지체없이 승인하고 공정선거 감시단증을 배부한다. 단, 공정선거 감시단증 제작 배부가 사정상 어려운 경우 공정선거 감시단증 없이 활동할 수 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9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9 9531/0
3891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9 11152/0
3890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08 12815/0
3889
사무처
법규국
2007.11.08 10772/0
3888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6 11460/0
38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6 8164/0
3886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5 15108/0
388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4 10731/0
388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2287/0
388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03 10421/0
3882
사무처
법규국
2007.11.01 9817/0
3881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01 8417/0
388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01 8855/0
38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14676/0
3878
사무처
법규국
2007.10.31 11446/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