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5일 2837  /  25
[중앙선관위]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

기표용구에 대한 지침은 지난 위원장선거에 준한다. 단 기표용구를 분실한 경우 상급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 승인을 얻은 후 지부 기표소별로 통일적으로 기표용구를 제작 사용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68/0
174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205/0
174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097/0
17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2402/0
1743
사무처
법규국
2003.12.03 3252/0
17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3 3112/0
17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4035/0
1740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3.12.02 4012/0
173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2 2222/0
173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3449/0
17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01 4394/0
17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429/0
17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29 2262/0
1734
사무처
법규국
2003.11.29 4805/0
1733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29 3387/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