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41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677
사무처
교육선전실
2005.06.15 6122/0
2676
사무처
법규국
2005.06.15 4349/0
267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4 6820/0
2674
사무처
조직실 미조직비정규국
2005.06.13 3564/0
26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6.13 5553/0
2672
사무처
정치위원회
2005.06.13 3618/0
2671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6.11 3653/0
2670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5140/0
2669
사무처
시설분과
2005.06.10 4662/0
2668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6.10 7377/0
2667
사무처
전기분과
2005.06.10 4672/0
2666
사무처
법규국
2005.06.09 6501/0
266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6.09 8320/0
2664
사무처
조사국
2005.06.09 3728/0
266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6.08 3912/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