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62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7
사무처
운영자
2002.06.01 2562/0
186
사무처
운영자
2002.05.30 5008/0
185
사무처
운영자
2002.05.28 3094/0
184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2839/0
183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3168/0
182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2295/0
181
사무처
운영자
2002.05.27 2690/0
180
사무처
운영자
2002.05.25 3421/0
179
사무처
운영자
2002.05.24 2996/0
178
사무처
운영자
2002.05.23 2477/0
177
사무처
운영자
2002.05.20 3337/0
176
사무처
운영자
2002.05.17 2619/0
175
사무처
운영자
2002.05.17 3219/0
174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4248/0
173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2870/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