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42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24 2509/0
1026
사무처
운영자
2003.05.24 3565/0
1025
사무처
운영자
2003.05.23 3418/0
1024
사무처
정책국
2003.05.22 6753/0
10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05.21 3411/0
1022
사무처
시설국장
2003.05.20 3508/0
1021
사무처
정책국
2003.05.19 4741/0
10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9 4348/0
1019
사무처
운영자
2003.05.19 3349/0
1018
사무처
운영자
2003.05.16 3650/0
1017
사무처
정책국
2003.05.15 5093/0
1016
사무처
기획국
2003.05.15 4516/0
1015
사무처
운영자
2003.05.15 3238/0
1014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432/0
1013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243/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