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504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9 2502/0
15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8 3500/0
15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7 3473/0
150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3450/0
1503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3.09.26 3939/0
150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490/0
15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3569/0
15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679/0
149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6 2347/0
14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4230/0
149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639/0
149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3294/0
149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657/0
149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5 2592/0
149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9.24 3761/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