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394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6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4590/0
1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5 7261/0
1865
사무처
법규국
2004.01.15 4585/0
1864
사무처
법규국
2004.01.14 4840/0
1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3 7510/0
1862
사무처
법규국
2004.01.13 3144/0
1861
사무처
법규국
2004.01.12 4203/0
18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2 2538/0
1859
사무처
법규국
2004.01.10 5328/0
1858
사무처
조사국
2004.01.10 3521/0
1857
사무처
선관위
2004.01.09 4510/0
18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9 2604/0
1855
사무처
법규국
2004.01.09 4423/0
18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8 4558/0
185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01.08 2738/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