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360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3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30 3959/0
2136
사무처
법규국
2004.06.30 4894/0
213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30 3144/0
213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9 3899/0
2133
사무처
조사국
2004.06.29 5898/0
21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8 3294/0
2131
사무처
운수분과
2004.06.28 4376/0
2130
사무처
철해투
2004.06.25 3901/0
21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2417/0
21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4 3043/0
21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3 4818/0
212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23 3091/0
2125
사무처
차량분과
2004.06.22 2664/0
2124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21 3270/0
21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6.21 3220/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