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2일 3398  /  34
[중앙선관위] 대의원선거 찬반투표 방식에 대한 해석

철도노동조합「선거관리규정」제50조는 대의원선거 당선자의 경우 종다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에서 선출 대의원수보다 입후보 등록자가 적은 경우에 후보에 대한 찬반투표로 진행된 경우가 있고, 또 이미 투표 용지를 찬반투표로 제작한 곳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선관위는 찬반투표 방식의 경우, 찬성은 찬성으로, 반대는 무효로 처리하여 1명 이상 찬성이 있는 경우 당선자로 할 것을 추가 지침으로 내리니 각 지본 및 지부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32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9 5057/0
2331
사무처
법규국
2004.10.27 7512/0
233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5316/0
232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5382/0
232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7 4371/0
232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7 3773/0
2326
사무처
조직실
2004.10.26 6012/0
232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6 4911/0
232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6 3334/0
2323
사무처
법규국
2004.10.25 5905/0
232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5 6998/0
23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5 6111/0
2320
사무처
운전국장
2004.10.22 7252/0
231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2 10238/0
231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1 7838/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