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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부대의원 선거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4363  /  40
[중앙선관위] 지부대의원 선거에 대한 지침

중앙선관위에 지부대의원 선거와 관련한 질의가 많아 「선거관리규정」에 의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대의원선거는 후보 등록자 수와 상관없이 정상적인 투표로 진행한다. 정상적인 투표로 함은 지부대의원수와 비교하여 등록 후보자가 많든 적든, 찬반투표 또는 인기투표(투표자가 이름을 쓰는 방식)가 아닌 해당 대의원후보자에게 기표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대의원 당선여부는 「선거관리규정」 제50조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투표로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단 동수 득표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곧 대의원수에 비해 후보자가 적을 경우 과반수 이상의 투표가 있을 시 1표라도 득표를 하였을 경우 대의원에 당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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