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70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022
교육선전실
운영자
2006.02.20 7184/0
30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8 9328/0
3020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2.16 7075/0
3019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6 4540/0
3018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6 4975/0
3017
운전국
철도노조
2006.02.14 7414/0
3016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4443/0
3015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4 7121/0
3014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3 5591/0
3013
전기국
철도노조
2006.02.13 5572/0
301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10 6533/0
301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10 8612/0
301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9 4214/0
3009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4481/0
3008
위원회
철도노조
2006.02.09 5233/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