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94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452/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377/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819/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5188/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982/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825/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8/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250/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957/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481/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173/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372/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237/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971/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861/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