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459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52
사무처
운영자
2001.08.27 2776/0
51
사무처
운영자
2001.08.25 2621/0
50
사무처
운영자
2001.08.24 2441/0
49
사무처
운영자
2001.08.23 3247/0
48
사무처
운영자
2001.08.22 3036/0
47
사무처
운영자
2001.08.20 2300/0
46
사무처
운영자
2001.08.20 3504/0
45
사무처
운영자
2001.08.20 2141/0
44
사무처
운영자
2001.08.17 2254/0
43
사무처
운영자
2001.08.16 2159/0
42
사무처
운영자
2001.08.16 2096/0
41
사무처
운영자
2001.08.16 2909/0
40
사무처
운영자
2001.08.15 2218/0
39
사무처
운영자
2001.08.11 2456/0
38
사무처
운영자
2001.08.10 2609/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