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347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712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7 12821/0
3711
교육선전실
교육국
2007.07.06 8212/0
3710
조직실
시설국장
2007.07.05 11568/0
3709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4 19793/0
3708
사무처
복지국
2007.07.04 13996/0
3707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4 8772/0
370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03 9338/0
370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7.03 15778/0
3704
정책기획실
전국철도노동조합
2007.07.02 12736/0
3703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9 12815/0
3702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9 11293/0
3701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6.28 13324/0
3700
사무처
복지국
2007.06.27 11990/0
369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6.27 9680/0
3698
조직실
철도노조
2007.06.26 8069/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