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374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3 3098/0
1011
사무처
조사국
2003.05.13 4184/0
1010
사무처
운영자
2003.05.12 4493/0
1009
사무처
운영자
2003.05.07 7665/0
1008
사무처
운영자
2003.05.07 4198/0
1007
사무처
운영자
2003.05.06 3565/0
1006
사무처
운영자
2003.05.06 3335/0
1005
사무처
운영자
2003.05.05 3722/0
1004
사무처
운영자
2003.05.05 5619/0
1003
사무처
운영자
2003.05.03 3401/0
1002
사무처
운영자
2003.05.02 3691/0
1001
사무처
운영자
2003.05.02 3619/0
10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30 2636/0
999
사무처
운영자
2003.04.30 3286/0
99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29 4479/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