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360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329/0
11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5527/0
11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5370/0
11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4617/0
11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663/0
11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5 6263/0
1126
사무처
운영자
2003.06.25 5158/0
112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023/0
11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111/0
11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095/0
11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5597/0
11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2825/0
11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5416/0
11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4 3309/0
11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855/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