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361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5685/0
13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4534/0
13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4 2738/0
13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08.04 3774/0
13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2653/0
13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3005/0
13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2 9637/0
13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3075/0
13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6276/0
13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2832/0
136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8.01 3665/0
1361
사무처
차량분과
2003.07.31 4401/0
13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1 2798/0
1359
사무처
법규국
2003.07.31 6693/0
13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654/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