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83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43/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134/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776/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878/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340/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636/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456/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27/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944/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372/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550/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750/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3062/0
15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438/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320/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