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177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86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1.15 4253/0
186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5 6889/0
1865
사무처
법규국
2004.01.15 4238/0
1864
사무처
법규국
2004.01.14 4505/0
186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3 7190/0
1862
사무처
법규국
2004.01.13 2843/0
1861
사무처
법규국
2004.01.12 3895/0
18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12 2217/0
1859
사무처
법규국
2004.01.10 5012/0
1858
사무처
조사국
2004.01.10 3233/0
1857
사무처
선관위
2004.01.09 4241/0
18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9 2313/0
1855
사무처
법규국
2004.01.09 4110/0
18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8 4247/0
1853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4.01.08 2376/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