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10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62
사무처
조사국
2004.05.11 4534/0
206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10 2711/0
2060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4.05.10 2876/0
2059
사무처
문화국
2004.05.10 4083/0
205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8 4367/0
2057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7 4739/0
205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7 2874/0
205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6 3192/0
20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5.04 3886/0
2053
사무처
조사국
2004.05.04 4038/0
205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3037/0
205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03 2744/0
2050
사무처
문화국
2004.04.30 3280/0
204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689/0
20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3346/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