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413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62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4 7207/0
3861
정책기획실
정책실
2007.10.23 5525/0
3860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3 5708/0
385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22 7132/0
3858
사무처
법규국
2007.10.22 8414/0
385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2 5831/0
3856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21 6232/0
3855
사무처
철도노조 중앙쟁대위
2007.10.20 8433/0
3854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11773/0
3853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10.18 8363/0
3852
사무처
법규국
2007.10.18 8557/0
3851
사무처
운수국장
2007.10.18 5955/0
3850
정책기획실
정책기획실
2007.10.18 6923/0
3849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10.18 5447/0
3848
사무처
법규국
2007.10.17 9290/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