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05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152
사무처
조사국
2004.07.09 4978/0
2151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4.07.09 4047/0
215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9 4106/0
2149
사무처
운전분과
2004.07.08 4696/0
214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8 3811/0
2147
사무처
법규국
2004.07.08 4469/0
2146
사무처
조사국
2004.07.07 4974/0
2145
사무처
법규국
2004.07.07 4537/0
214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7.07 4146/0
2143
사무처
전국철노
2004.07.06 4374/0
2142
사무처
문화국
2004.07.06 3974/0
2141
사무처
문화국
2004.07.05 4137/0
2140
사무처
차량분과
2004.07.03 5014/0
2139
사무처
전기분과
2004.07.01 4530/0
2138
사무처
조사국
2004.07.01 4571/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