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216  /  22
[중앙선관위]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추가 지침

중앙선관위는 지부선거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의도적으로 선거운동원 등록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 지침을 내립니다.

- 다 음 -

1. 지부선거 선거운동원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다.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은 이러한 요구가 있을 시 즉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원증을 제작 배부한다.

2. 지부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한 사유 없이 이를 회피할 시 또는 시일을 늦출 시 선거운동원 등록을 요구한 자는 즉시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있다. 또 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시정을 지시한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42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9 9458/0
242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9 8638/0
2420
사무처
운수연대
2004.11.29 7055/0
241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903/0
241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195/0
24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6887/0
24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9 7073/0
24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8 3318/0
2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7 10130/0
24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7 7117/0
2412
사무처
법규국
2004.11.27 7798/0
24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11.26 6698/0
24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6 8830/0
24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6 7562/0
24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1.25 8547/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