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엄정관리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2989  /  35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엄정관리 지침


1.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인)란에는 「선거관리규정」제36조 2항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만을 날인하여야 함. 단, 통합 및 신설지부의 경우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만을 날인함.

2.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인)란에 인장날인은 투표용지 배포이전에 반드시 등록된 각 후보 또는 각 후보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날인하여야 함.

3. 기타 투표용지에 부정한 의도에 의한 별도의 표시가 없도록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투표 진행 이전에 둥록 후보의 참관인 또는 공감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응해야 함. 투표 진행 중도 이에 해당함.

4. 위의 1. 2. 3항이 위반되었을 시와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 이전 또는 진행중이라도 등록 후보 참관인 또는 공감단이 선거 진행을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지부선관위는 이에 즉시 응하고 상급 및 중앙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지방본부 선관위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았을 시 즉시 중앙선관의의 보고하여 지침에 따라야 함.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72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948/0
1971
사무처
조사국
2004.03.09 4859/0
1970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896/0
196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2915/0
196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2985/0
196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06/0
196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9 3402/0
1965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9 3108/0
1964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28/0
196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3174/0
196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8 2813/0
196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8 3074/0
196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8 3686/0
195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872/0
195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6 7440/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