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엄정관리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006  /  35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엄정관리 지침


1.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인)란에는 「선거관리규정」제36조 2항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만을 날인하여야 함. 단, 통합 및 신설지부의 경우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만을 날인함.

2.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인)란에 인장날인은 투표용지 배포이전에 반드시 등록된 각 후보 또는 각 후보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날인하여야 함.

3. 기타 투표용지에 부정한 의도에 의한 별도의 표시가 없도록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투표 진행 이전에 둥록 후보의 참관인 또는 공감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응해야 함. 투표 진행 중도 이에 해당함.

4. 위의 1. 2. 3항이 위반되었을 시와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 이전 또는 진행중이라도 등록 후보 참관인 또는 공감단이 선거 진행을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지부선관위는 이에 즉시 응하고 상급 및 중앙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지방본부 선관위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았을 시 즉시 중앙선관의의 보고하여 지침에 따라야 함.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4 5644/0
2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5281/0
2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6688/0
2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4128/0
22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1 7767/0
2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3261/0
2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6663/0
22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4804/0
2294
사무처
조직실
2004.10.08 4098/0
2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3992/0
2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7005/0
2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747/0
22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4555/0
22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6429/0
22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6 5822/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