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엄정관리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20일 3156  /  35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엄정관리 지침


1.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인)란에는 「선거관리규정」제36조 2항에 따라 지부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만을 날인하여야 함. 단, 통합 및 신설지부의 경우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대표위원의 인장만을 날인함.

2. 투표용지 선거관리위원(인)란에 인장날인은 투표용지 배포이전에 반드시 등록된 각 후보 또는 각 후보 참관인이 배석한 가운데 날인하여야 함.

3. 기타 투표용지에 부정한 의도에 의한 별도의 표시가 없도록 지부 선거관리위원이 관리하도록 하고, 투표 진행 이전에 둥록 후보의 참관인 또는 공감단이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응해야 함. 투표 진행 중도 이에 해당함.

4. 위의 1. 2. 3항이 위반되었을 시와 투표가 완료되고 개표 이전 또는 진행중이라도 등록 후보 참관인 또는 공감단이 선거 진행을 중지를 요청할 수 있고, 또 지부선관위는 이에 즉시 응하고 상급 및 중앙선관위로 즉시 보고하여야 함. 지방본부 선관위도 이와 관련한 사항을 보고 받았을 시 즉시 중앙선관의의 보고하여 지침에 따라야 함.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90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9 13107/0
39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9 10860/0
390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8 11178/0
3904
사무처
사무처
2007.11.17 12726/0
3903
사무처
철도노조
2007.11.16 16059/0
3902
사무처
상황실
2007.11.16 11994/0
390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11495/0
390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1.15 9153/0
3899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4 12949/0
389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1.13 8815/0
3897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4082/0
3896
정책기획실
중앙쟁대위
2007.11.12 10450/0
3895
사무처
법규국
2007.11.12 10327/0
3894
사무처
노안국
2007.11.12 7009/0
3893
사무처
사무처
2007.11.10 9664/0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