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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산업노조 관련 보고
사무처
법규국

2004년 03월 19일 4591  /  31
지난 2월 망우제어지부의 김현중 조합원을 위원장으로 한 한국철도산업노동조합의 우리 철도노조와의 복수노조 위법성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시정명령요청등 이의제기를 했던 것은 이미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자료실 참조)

관할 사무소인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선 현재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일내에 철도산업노조에 대한 시정요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철도노조에게 3/16 자로 통보하였습니다.

우리 철도노조는 노동부에 시정명령 요청등을 제기한 것과 별도로
철도산업노조의 조합 가입 권유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신청취지로 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2월 21일자로 제기하였었습니다.

<조합가입권유행위 중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3월15일 첫 심리가 있었으나,
어처구니 없게도 노동부에 신고된 철도산업노조의 주소지엔 당사자가 아예 존재하지 아니하여 인천지방법원에서조차도 관련 서류등을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던 것입니다. 하여 3월 15일 당일 첫 심리는 일단 연기되었습니다.

법규국은 어제(3월18일) 신고된 철도산업노조의 주소지에 직접 찾아가보았습니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해당 주소지는 전형적인 주택가 속에 위치한 3층짜리 신축건물로서 1층에 부동산중개소가 있고 2층과 3층은 공사조차 완결되지 아니한 상태로 입주자가 없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철도산업노동조합은 설립신고당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주사무소로 신고하였다가 대표자를 김현중씨로 변경신고하면서 문제의 인천 계양구 작전동으로 주사무소 소재지 변경을 함께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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