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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차용증서금 반환에 관한 건
사무처
총무재정국

2004년 03월 19일 4822  /  32
-`02년 3월15일 중앙쟁대위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차용증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상환시기는 발행일로부터 2년후 지급한다.

- 따라서 차용증서 상환을 `04년 3월31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 각지부에서는 채권자(조합원)가 보관하고 있는 차용증을 모두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월27일까지 차용증서 명단과 상환금액을 정리하여 각지부 메일로 전송

할 것입니다.

- 지부에서 회수과정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총무재정국(철)921-5970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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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9 5138/0
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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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2006.02.09 38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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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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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08 5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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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2.07 4830/0
3002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6 5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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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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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2.01 5452/0
2999
위원회
철도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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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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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27 5373/0
2997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12613/0
299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01.26 6647/0
2995
조직실
철도노조
2006.01.24 5721/0
2994
전기국
철도노조
2006.01.24 5257/0
299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1.24 580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