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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지부선거 단독입후보시 당선자 결정방법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9일 4180  /  17
각 지부의 지부장 선거에 있어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당선자 결정방법에 관해
우리 규약에 근거하여 해설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규약은 각급 조직의 대표 선출에 있어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의결방식으로 당선자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1차투표에서 단독입후보자가 찬반투표결과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 우리 규약 제44조 2항 단서 규정에 따라 2차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득표해야만 당선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투표에서조차도 찬반투표결과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명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선거공고부터 입후보등록등 선거와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새로이 다시 시작하여야만 합니다.

이때 과반수득표에 실패한 후보자는 재후보등록이 불가능하다 할 것인바, 철노 선거관리규정 제42조 3항은 재후보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철도노조 규약

제44조(회의성립과 의결)
1. 각급 기관의 회의는 재적 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개정, 임원의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고 득점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2차 투표에서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시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선거관리규정

제42조 (당선인결정)

③ 위 ②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선거에는 기존의 후보가 재등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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