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수정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8일 3711  /  25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 투표구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니 각 지부는 참고바라며, 각 지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구 설치는 「선거관리 규정」제32조에 충실히 따른다. 아울러 단서 조항은 최소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대 위원장 선거시 투표구 개수를 넘을 수 없다.

2. 통합지부의 경우도 통합 이전 지부별 투표구 수의 합계를 넘을 수 없다.

3. 이미 선거공고가 된 지부로 위의 1. 2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속히 투표구를 조정하여 수정공고 하여 진행한다.

4. 부득히 1. 2. 3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587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7 4415/0
2586
사무처
조직혁신위
2005.04.03 5021/0
2585
사무처
운전분과국
2005.04.01 5090/0
2584
사무처
여성국장
2005.03.31 5188/0
2583
사무처
교선실
2005.03.31 3096/0
258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30 8029/0
258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9 5642/0
2580
사무처
법규국
2005.03.28 7041/0
2579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8 3813/0
257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5 8492/0
257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23 8613/0
257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3.19 6895/0
2575
사무처
시설분과
2005.03.18 4853/0
2574
사무처
차랑분과
2005.03.18 4973/0
257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3.18 4248/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