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수정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8일 3758  /  25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 투표구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니 각 지부는 참고바라며, 각 지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구 설치는 「선거관리 규정」제32조에 충실히 따른다. 아울러 단서 조항은 최소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대 위원장 선거시 투표구 개수를 넘을 수 없다.

2. 통합지부의 경우도 통합 이전 지부별 투표구 수의 합계를 넘을 수 없다.

3. 이미 선거공고가 된 지부로 위의 1. 2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속히 투표구를 조정하여 수정공고 하여 진행한다.

4. 부득히 1. 2. 3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93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8411/0
2931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9 9104/0
293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8 6622/0
292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5989/0
292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5 7677/0
29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12617/0
2926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3 7373/0
2925
위원회
철도노조
2005.11.22 5365/0
2924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5261/0
2923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22 3900/0
29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21 6005/0
2921
조직실
철도노조
2005.11.19 6012/0
2920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646/0
2919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7410/0
2918
사무처
철도노조
2005.11.18 5248/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