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수정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8일 3800  /  25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 투표구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니 각 지부는 참고바라며, 각 지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구 설치는 「선거관리 규정」제32조에 충실히 따른다. 아울러 단서 조항은 최소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대 위원장 선거시 투표구 개수를 넘을 수 없다.

2. 통합지부의 경우도 통합 이전 지부별 투표구 수의 합계를 넘을 수 없다.

3. 이미 선거공고가 된 지부로 위의 1. 2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속히 투표구를 조정하여 수정공고 하여 진행한다.

4. 부득히 1. 2. 3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727
사무처
기획국
2007.07.19 17575/0
372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9 10526/0
372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8 17489/0
372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8 8081/0
372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6 13065/0
372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11103/0
3721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9891/0
3720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6 7892/0
3719
사무처
철도노조
2007.07.14 12364/0
3718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07.12 12252/0
37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2 8982/0
3716
사무처
복지국
2007.07.11 10630/0
3715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7.10 7425/0
3714
조직실
조직쟁의실
2007.07.08 10310/0
3713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07.07 11070/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