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수정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8일 3980  /  25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 투표구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니 각 지부는 참고바라며, 각 지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구 설치는 「선거관리 규정」제32조에 충실히 따른다. 아울러 단서 조항은 최소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대 위원장 선거시 투표구 개수를 넘을 수 없다.

2. 통합지부의 경우도 통합 이전 지부별 투표구 수의 합계를 넘을 수 없다.

3. 이미 선거공고가 된 지부로 위의 1. 2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속히 투표구를 조정하여 수정공고 하여 진행한다.

4. 부득히 1. 2. 3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35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3837/0
135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4893/0
13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30 2863/0
135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5717/0
13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4303/0
135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6133/0
135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9 3187/0
135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14/0
134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756/0
134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2867/0
134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8 3136/0
1346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119/0
1345
사무처
정책국
2003.07.28 5400/0
13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3104/0
134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7.27 4166/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