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수정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8일 3701  /  25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 투표구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니 각 지부는 참고바라며, 각 지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구 설치는 「선거관리 규정」제32조에 충실히 따른다. 아울러 단서 조항은 최소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대 위원장 선거시 투표구 개수를 넘을 수 없다.

2. 통합지부의 경우도 통합 이전 지부별 투표구 수의 합계를 넘을 수 없다.

3. 이미 선거공고가 된 지부로 위의 1. 2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속히 투표구를 조정하여 수정공고 하여 진행한다.

4. 부득히 1. 2. 3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957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5 13223/0
195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5 9767/0
195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4 2879/0
1954
사무처
차량분과
2004.03.04 5447/0
195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3 3847/0
1952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3 3621/0
195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828/0
195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422/0
1949
사무처
조사국
2004.03.02 3504/0
1948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3.02 3338/0
194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3.02 3991/0
194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3162/0
1945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3.02 2709/0
194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3.02 2849/0
1943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8 495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