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수정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8일 3706  /  25
[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 및 조정에 대한 지침


현재 지부 선거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부에서 투표구를 과도하게 설치하여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아래와 같이 ‘2004년 지부선거 투표구 설치에 대한 지침’을 내리니 각 지부는 참고바라며, 각 지본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투표구 설치는 「선거관리 규정」제32조에 충실히 따른다. 아울러 단서 조항은 최소화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제20대 위원장 선거시 투표구 개수를 넘을 수 없다.

2. 통합지부의 경우도 통합 이전 지부별 투표구 수의 합계를 넘을 수 없다.

3. 이미 선거공고가 된 지부로 위의 1. 2항에 저촉되는 경우 신속히 투표구를 조정하여 수정공고 하여 진행한다.

4. 부득히 1. 2. 3항 이행이 어려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여 지시에 따른다. 끝.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31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42/0
231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267/0
231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7315/0
231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20 5407/0
2313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10.20 4857/0
231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3747/0
231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4046/0
231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853/0
230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6164/0
230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9 7476/0
2307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10.18 5461/0
230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9245/0
230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919/0
2304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6 4196/0
2303
사무처
정책국장
2004.10.15 3709/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