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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2004년 지부 선거 관련 지침 3호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7일 4227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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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지부 선거 관련 지침 3호

1. 선거 관련 제반 업무는 「선거관리규정」, 「지방본부및지부세칙」,「지부 및 정비창지방본부 정기선거 지침」에 따른다. 아울러 투개표 관련 사항은 「위원장조기선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엄정을 기한다. (화일첨부)

2. 통합 및 신설지부의 경우 지부 명칭은 「지부설치요강」에 따르고, 통합지부 선거 업무는 「제299차 지방위원장회의 결정사항」 관련 부분에 따른다. (화일첨부) 아울러 통합지부 공고권자인 지방위원장이 위촉하는 선관위원의 직인은 지방본부에서 사전에 제작한다.

3.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선관위원 직인을 통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 선관위원 날인은 투표일 전 각 후보 참관인이 있는 가운데 진행한다.

4. 투표를 위한 기표소는 투표용지를 배부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투표행위의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한 참관인의 이의제기가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 변경한다.

5. 각급 선관위는 상급 선관위에 해당 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 또는 송달하여야 한다.

6. 선거관리 업무는 선거관리위원 이외의 자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시 인지자는 즉시 상급기관 선관위로 통보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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