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889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767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8.11 3072/0
276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11 3226/0
2765
사무처
운수분과
2005.08.10 4191/0
2764
사무처
통일위원회
2005.08.09 4052/0
2763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08 3989/0
2762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7 5466/0
276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5 10626/0
2760
사무처
전기분과
2005.08.05 5275/0
2759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8.04 3838/0
2758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715/0
275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687/0
275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04 3844/0
2755
사무처
운전분과
2005.08.03 4186/0
2754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3 5386/0
275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02 523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