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982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18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11 5322/0
3186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11 6232/0
3185
노동안전복지실
철도노조
2006.05.11 4674/0
3184
조직실
철도노조
2006.05.10 5024/0
3183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10 4802/0
3182
위원회
철도노조
2006.05.09 5619/0
3181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983/0
3180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5069/0
3179
시설국
철도노조
2006.05.09 4755/0
3178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4315/0
3177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9 6010/0
3176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8 4212/0
3175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7070/0
3174
사무처
철도노조
2006.05.08 6820/0
317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05.07 5697/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