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995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427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3 24334/0
3426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3 19053/0
3425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22 15444/0
3424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2 10455/0
3423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14850/0
3422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9826/0
3421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20 12681/0
3420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18 13794/0
3419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7 10739/0
3418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6.11.17 7286/0
3417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16 12782/0
3416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5 13601/0
3415
정책기획실
철도노조
2006.11.15 11120/0
3414
사무처
철도노조
2006.11.14 8817/0
3413
조직실
철도노조
2006.11.14 9127/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