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004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517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9 7042/0
3516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7 6410/0
351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03.16 8403/0
3514
운수국
철도노조
2007.03.16 6929/0
3513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3.15 8472/0
3512
사무처
철도노조
2007.03.13 6841/0
3511
사무처
재정국
2007.03.09 10081/0
3510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8 6078/0
3509
조직실
정치통일국장
2007.03.07 6894/0
3508
위원회
철해투
2007.03.06 5857/0
3507
조직실
여성국
2007.03.02 6649/0
3506
사무처
사무처
2007.03.02 9826/0
3505
사무처
철도노조
2007.02.28 9138/0
3504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02.25 8016/0
3503
사무처
인수위
2007.02.22 1006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