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115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72
사무처
운영자
2002.05.16 2643/0
171
사무처
운영자
2002.05.15 2356/0
170
사무처
운영자
2002.05.14 2724/0
169
사무처
운영자
2002.05.10 2004/0
168
사무처
운영자
2002.05.06 4126/0
167
사무처
운영자
2002.05.04 3203/0
166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3016/0
165
사무처
운영자
2002.05.03 2702/0
164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592/0
163
사무처
운영자
2002.04.30 2612/0
162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2586/0
161
사무처
운영자
2002.04.29 3179/0
160
사무처
운영자
2002.04.28 1855/0
159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3862/0
158
사무처
운영자
2002.04.24 2537/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