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005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0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24 2258/0
1026
사무처
운영자
2003.05.24 3287/0
1025
사무처
운영자
2003.05.23 3131/0
1024
사무처
정책국
2003.05.22 6462/0
1023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3.05.21 3141/0
1022
사무처
시설국장
2003.05.20 3227/0
1021
사무처
정책국
2003.05.19 4461/0
10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5.19 4068/0
1019
사무처
운영자
2003.05.19 3079/0
1018
사무처
운영자
2003.05.16 3386/0
1017
사무처
정책국
2003.05.15 4813/0
1016
사무처
기획국
2003.05.15 4235/0
1015
사무처
운영자
2003.05.15 2985/0
1014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3163/0
1013
사무처
운영자
2003.05.14 2996/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