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061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646/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58/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14/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704/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417/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28/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58/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212/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380/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800/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672/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801/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59/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118/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695/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