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166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58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2843/0
158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8 3134/0
158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2776/0
157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7 3878/0
157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3340/0
15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636/0
15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456/0
157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6 2327/0
15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3944/0
157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5 2372/0
1572
사무처
법규국
2003.10.25 4550/0
15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3750/0
1570
사무처
해복국
2003.10.24 3062/0
156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438/0
15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0.24 2320/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