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043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167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3578/0
167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146/0
167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702/0
1669
사무처
차량분과
2003.11.17 2947/0
166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7 2400/0
166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317/0
1666
사무처
법규국
2003.11.15 5198/0
166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5 2475/0
166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4 3301/0
1663
사무처
법규국
2003.11.14 5505/0
1662
사무처
법규국
2003.11.13 6777/0
166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6958/0
166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2474/0
1659
사무처
법규국
2003.11.12 5498/0
165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1.12 3537/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