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3844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20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178/0
2091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3 3002/0
20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2781/0
20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3 3309/0
2088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6.03 2809/0
208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2 2365/0
2086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2 2552/0
2085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719/0
208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776/0
208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657/0
208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523/0
2081
사무처
철도노조
2004.06.01 2449/0
208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31 2934/0
207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9 4623/0
2078
사무처
철도노조
2004.05.28 443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