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중앙선관위]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년 03월 16일 4067  /  35
[알림] 선거운동원 범위에 대한 지침

일부 지부에서 선거운동원의 범위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합원으로 당해 지부 소속이 아닌 경우 선거운동원의 자격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조합은 2002년 7월 이전 선거관리규정 중 선거운동원의 범위를 당해 소속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개정하여 해당 소속이 아니라도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선거관리규정」 제26조가 준순되는 한 선거운동원의 범위는 전국 철도노동조합 조합원이면 누구나 해당됩니다.



참고 : 선거관리규정 제26조 (선거운동원)

선거운동원은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하며 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원의 수는 추천인 수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활동범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다.

  
쓰기 목록 추천 수정 답글 삭제
387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1 8522/0
387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6411/0
3875
미비실
미비실
2007.10.30 6792/0
387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7.10.30 4955/0
3873
사무처
법규국
2007.10.30 7382/0
3872
정책기획실
전기국
2007.10.30 5321/0
3871
교육선전실
철도노조
2007.10.29 10342/0
3870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9 9127/0
3869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8823/0
3868
정책기획실
운수국
2007.10.26 5541/0
3867
사무처
법규국
2007.10.26 5663/0
3866
사무처
사무처
2007.10.26 6583/0
3865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10.26 7986/0
3864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10.25 6456/0
3863
사무처
법규국
2007.10.24 7863/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